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의뢰해 여론조사(지난 2월1~2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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