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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