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7년에서 12년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주택복합 허용 ▲장기간 낮은 임대료 유지 ▲동일차주 중복 지원 제한 ▲만기연장 시 대출 회수조건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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