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12일~19일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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