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꺼지지 않은 담뱃불은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와 만나 금세 큰불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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