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상 첫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밀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진입식' 압수수색 형태가 아닌 일정 부분 조율해 임의제출하는 '허가식'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세 차례의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됐지만, 2020년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때 청와대는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