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운영중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여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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