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업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별도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경찰 신청 영장 업무는 특수본이 아닌 독립된 별도 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 신청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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