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일몰 시한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내 진입이 무산됐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상 이유로 거부하고 필요 자료만 제출했던 선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극히 일부인 만큼, 남은 압수수색 영장 기한 내 추가 집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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