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법 개정안 등 네 개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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