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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