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어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6분께 전남 영광군 송이도 북쪽 약 9㎞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 상태로 신안 선적 16t급 근해자망어선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만큼 해상에서 음주 운항도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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