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린 70대 운전자가 건물로 돌진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초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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