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대전은 최저기온 영하 3~4도 수준으로 강추위는 아니었으나,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보온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저체온증으로 긴급 이송돼 다행히 얼마 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환랭질환자 발생 통계에서도 대전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는데 12월 추위에 목숨을 잃었고, 충남에서도 그해 발생한 한랭질환 사망사고는 12월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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