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새X 여자랑 한 집에서"...박수홍에게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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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X 여자랑 한 집에서"...박수홍에게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그 새X 여자랑 한 집에서"...박수홍에게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벌금 1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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