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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