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이사까지 가는 등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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