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에게 1천회 이상 성매매시킨 2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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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에게 1천회 이상 성매매시킨 2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모(20대 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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