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이나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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