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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