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적용 면제·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디지털 감사 기술 활용 등 특성을 표준감사시간에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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