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실시간으로 약 240만 명이 이를 목격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적 반발과 국회의 저항에 부딪혀 계엄령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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