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을 키우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복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1·2심에서 엇갈렸다.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받았으나, 학업 등을 이유로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신체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아 고의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지인에게 군대에 다녀오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정황 있어 병역을 면탈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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