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죄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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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죄질불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이튿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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