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날 오전 1시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전날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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