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계엄사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된다"며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및 처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