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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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이날 계엄사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된다"며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및 처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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