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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