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정제, 캡슐 형태의 다이어트 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위해성분 6종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등록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위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성분 확인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