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후 신고를 접수했으며 황 전 수석이 신속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곧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방송 후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지만, 허위사실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지난 3월 20일 이미 한 차례 접수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과 합쳐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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