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안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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