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매겨진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간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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