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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