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에서 비만·탈모를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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