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KBS Entertain 공식 유튜브 채널)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작년 7월 2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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