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되어,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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