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되어,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