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친형에게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은평구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다 길이 80㎝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