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내라는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술값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따라온 여주인을 살해하고 여주인의 손목을 흉기로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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