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달라"는 여주인 살해...항소심도 징역 2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값 달라"는 여주인 살해...항소심도 징역 25년

술값을 내라는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술값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따라온 여주인을 살해하고 여주인의 손목을 흉기로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