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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