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e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