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시의회에서 통과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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