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 술값을 내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께 B(51)씨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A씨는 B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술값 20만원 지급을 지속하게 요구하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