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 논의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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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 논의는 필요"

경제계는 2일 합병, 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면서 "아울러,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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