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태아 성별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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