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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