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 발의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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