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을 앓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와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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