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2009년 12월 31일 이전)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옥상 방수 및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다만 도색공사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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