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립한다.
시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3)'에 대한 의견을 추진 대책에 반영하고, 용역에 대한 의견도 검토해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대기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인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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