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나쁜 페인트를 정품으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해 분담금 6억원을 편취한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확인서를 검토 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약 2년에 걸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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