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 폐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최소 휴식시간의 현행 기준은 ▲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0분 휴식 ▲ 2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5분 휴식 ▲ 4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30분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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