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노조 "'휴식시간 탄력 조정' 개정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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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노조 "'휴식시간 탄력 조정' 개정안 폐지해야"

정부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 폐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최소 휴식시간의 현행 기준은 ▲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0분 휴식 ▲ 2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5분 휴식 ▲ 4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30분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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